💡 핵심 요약
사단법인은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갖는 단체여서 단체 이름으로 계약·등기·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해도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등록했는데 왜 법인은 아니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제도가 사실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법인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vs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구분 | 사단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
| 법인격 | 있음(설립등기로 취득) | 없음 |
| 성격 | 주무관청 허가 + 등기로 성립 | 요건 갖춘 단체의 지원용 등록 |
| 계약·등기 주체 | 단체 이름으로 가능 |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 명의 |
| 최소 인원 | 사원 2인 이상(실무상 다수) |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
| 주요 실익 | 대외 신뢰·독립적 권리의무 주체 | 보조금·우편요금 감액 등 지원 |
근거: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정리하면, 단체 명의로 재산을 갖고 계약을 맺는 독립 주체가 필요하면 사단법인, 지금 활동하는 단체 그대로 정부 지원(보조금 등)을 받고 싶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입니다. 둘은 배타적이지 않아, 법인을 만든 뒤 별도로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 법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등록은 법인격을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올리는 제도입니다.
Q. 둘 중 뭐가 더 좋은가요?
목적이 다릅니다. 독립적 권리·의무 주체가 필요하면 사단법인, 보조금 등 지원이 목적이면 등록이 맞습니다.
Q. 회원이 100명이 안 되면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 요건이라 미달 시 어렵고, 사단법인은 실무상 그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법인을 만들지, 등록만 할지”는 단체의 목적과 규모에 달렸습니다.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황에 맞는 선택을 진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