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단법인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에 따라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정하는 경우) 존립시기·해산사유 7가지를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설립허가와 등기가 지연됩니다.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회사로 치면 사규보다 상위에 있는 기본 규칙으로, 이 내용이 그대로 등기부와 주무관청 심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 “이건 무조건 넣어라”고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이걸 빠뜨리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사단법인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 7가지 (민법 제40조)
| 항목 | 무엇을 적나 |
|---|---|
| ① 목적 | 학술·문화·자선 등 비영리 목적 사업 |
| ② 명칭 | 단체 이름(유사·오인 명칭 금지) |
| ③ 사무소의 소재지 | 주된 사무소 주소 → 관할·주무관청 결정 기준 |
|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재원, 회비, 자산의 관리·처분 방식 |
|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 선임·해임 방법과 임기 |
| ⑥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회원 가입·탈퇴·제명 요건 |
| ⑦ 존립시기·해산사유 | (정하는 경우에 한해) 그 시기 또는 사유 |
근거: 「민법」 제40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⑦번은 “정하는 경우에만” 넣는 항목이라 필수는 아니지만, ①~⑥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③ 사무소 소재지를 번지까지 상세히 쓸지, 시·군·구까지만 쓸지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상세 주소로 쓰면 사무소를 옮길 때마다 정관을 바꿔야 하므로, 보통은 행정구역 단위까지만 적어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필요적 기재사항을 하나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정관의 효력에 문제가 생겨 주무관청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허가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등기 단계에서도 반려 사유가 됩니다.
Q. 사무소 주소는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번지까지 적으면 이전 때마다 정관변경이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시·군·구 단위까지만 기재해 유연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정관에 임의로 더 넣어도 되는 항목이 있나요?
네. 총회·이사회 운영, 회비, 의결정족수 등 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일단 정관에 넣으면 그 내용도 지켜야 합니다.
상담 안내
정관은 한 번 잘못 쓰면 이후 정관변경(주무관청 허가 필요)으로 고쳐야 해 시간·비용이 듭니다. 처음부터 주무관청 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싶다면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정관 초안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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