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대표자 변경은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선임 결의를 하고 취임승낙서를 받은 뒤 주무관청 보고와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선임부터 등기까지 순서를 지켜야 대표권이 안정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는 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표자는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므로, 대표자가 바뀌면 계약이나 각종 신청의 주체도 바뀝니다. 그런데 새 대표를 뽑는 것만으로 대표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새 대표자가 법적으로 온전한 대표권을 갖게 됩니다.
대표자 변경은 먼저 선임에서 시작합니다. 정관이 정한 기관, 즉 총회나 이사회에서 새 대표자를 선임하는 결의를 합니다. 이때 선임된 사람으로부터 취임승낙서를 받습니다. 대표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다음 이 변경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대표자는 등기사항이므로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선임 결의 |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선임 |
| 취임승낙서 | 선임된 대표자의 취임 의사 확인 |
| 주무관청 보고 | 변경 사실 보고 |
| 변경등기 | 대표자는 등기사항이므로 필수 |
근거: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제52조(변경등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임 결의가 있어야 취임승낙서를 받고, 이 둘이 있어야 주무관청 보고와 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거나 근거 서류가 빠지면 변경등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변경은 선임에서 등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특히 변경등기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새 대표를 뽑았더라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전임 대표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 대표가 계약을 맺으면 대표권을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등기부를 확인했을 때 새 대표의 대표권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바꿨다면 변경등기까지 반드시 마쳐, 대외적으로도 새 대표의 대표권이 확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은 등기로 완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자 변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선임 결의를 하고 취임승낙서를 받은 뒤, 주무관청 보고와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Q. 왜 순서가 중요한가요?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임 결의와 취임승낙서가 있어야 주무관청 보고와 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Q. 변경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부상으로는 전임 대표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남아, 새 대표가 계약을 맺을 때 대표권을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대표자 변경을 앞두고 절차와 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비영리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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