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신규지정은 향후 3년간, 재지정은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신규지정과 재지정의 기간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을 준비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몇 년치로 작성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서가 지나온 재정을 보여준다면, 사업계획서는 앞으로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의 기간이 신규지정이냐 재지정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규지정, 즉 처음 공익법인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획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재지정, 즉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지정받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미 지정기간 동안 활동해 온 단체이므로 더 긴 안목의 계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작성 기간 |
|---|---|
| 신규지정 | 향후 3년간 |
| 재지정 | 향후 5년간 |
| 내용 |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것은 기부금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얼마의 기부금을 모아 어떤 공익사업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막연히 좋은 일을 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그에 필요한 재원, 기대되는 효과가 담겨야 합니다. 이것은 단체가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재지정의 경우 사업계획서가 5년치로 길어지는 만큼 준비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5년이라는 긴 기간의 계획을 세우려면 단체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하고, 그 방향에 따라 매년 어떤 사업을 할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정기간 동안의 활동 경험이 이 계획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재지정을 준비할 때는 지나온 활동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5년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단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그린 지도이므로, 기간에 맞춰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익법인 사업계획서는 몇 년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신규지정은 향후 3년간, 재지정은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Q. 신규지정과 재지정의 기간이 왜 다른가요?
재지정은 이미 지정기간 동안 활동해 온 단체이므로 더 긴 안목의 계획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규지정 3년보다 긴 5년치를 작성합니다.
Q. 사업계획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기부금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얼마를 모아 어떤 공익사업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상담 안내
공익법인 지정이나 재지정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공익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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