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①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신청 ② 법인 인감·통장 개설 ③ 주무관청 사업실적·결산 보고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인 등기가 나오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걸 빠뜨리면 통장 개설이나 회비 관리부터 막힙니다. 순서대로 챙기면 됩니다.

설립 직후 후속 절차
절차 어디서 왜 필요한가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세무상 단체 식별, 통장·기부 처리 기반
법인 인감 등록·통장 개설 등기소·금융기관 단체 명의 계약·자금 관리
주무관청 보고 주무관청 사업실적·결산 등 사후관리 의무

근거: 「민법」, 「법인세법」(고유번호·수익사업)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입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번호증만으로 충분하지만, 수익사업(예: 유료 강좌·판매)을 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또 매년 주무관청에 사업실적·결산을 보고해야 하는 단체가 많아, 이 사후관리를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립등기만 하면 바로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보통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을 받은 뒤 법인 인감을 등록해야 단체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 중 뭘 받아야 하나요?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번호증, 유료 강좌·판매 등 수익사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Q. 설립 후 매년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다수 주무관청이 사업실적·결산 보고를 요구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후관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설립 후 세무서·주무관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설립 직후 체크리스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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