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행정재산은 공용·공공용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없고, 일반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관리청에 재산 구분을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필지라도 관리청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
먼저 그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확인해야 하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에 한해 가능합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관리청이 그 결과를 기준으로 매각 금액을 정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단독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각이 의미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용도폐지
관리청에 용도폐지를 신청하며, 행정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검토됩니다.
관리청의 행정 목적 판단과 관련되어 있어 사안별 편차가 크며, 매수 일정 전체를 좌우합니다.
대부
일반재산에 대해 관리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며 대부료가 부과됩니다.
변상금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하면 변상금이 부과되며, 매수 또는 대부계약으로 전환해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건물의 존재가 매각 방법과 변상금 문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관할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 소관 또는 각 중앙관서가,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기간
재산 구분과 용도폐지 필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