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사업인정 고시, 보상계획 공고와 열람, 감정평가,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협의

토지보상 협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므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토지조서와 감정평가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조서와 감정평가 전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된 지장물이 없는지, 지목과 이용상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결

수용재결은 협의 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최초 재결이고, 이의재결은 그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지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어 남은 땅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잔여지 전부의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항목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이 보상 대상이며, 영업의 실체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축물·공작물·수목 등이 대상이며 이전비 또는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와 거주 요건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위

재결신청서, 의견서, 잔여지 수용청구서 등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