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는 번호이며, 법인 등기 없이도 단체가 거래 주체가 될 수 있게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에 부여되고, 사업자등록증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급받습니다.

목적

단체 명의 통장 개설에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며, 금융기관에 따라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 명의 통장 개설, 계약 체결, 기부금 수령, 각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절차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규약과 총회 회의록이 갖춰져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오래 걸리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규약과 회의록 정비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서류

고유번호 신청서, 규약, 총회 회의록, 대표자 신분증 사본, 구성원 명부, 사무소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명칭, 목적, 사무소, 구성원의 범위, 대표자와 임원의 선임 방법, 총회의 소집과 의결,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이 담겨야 합니다.

대표자 선임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총회를 열어 규약을 확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형별

종중은 법인 등기 없이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규약과 대표자 선임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종중 규약에는 명칭, 목적, 사무소, 구성원의 범위, 대표자와 임원의 선임 방법, 총회 운영,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총동문회는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갖추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향우회도 대표자를 선임하고 규약을 확정한 뒤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면 됩니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갖추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 명의 통장 개설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상가번영회도 규약과 대표자 선임 절차를 갖추면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학회도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규약과 대표자 선임 요건을 갖추면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교·구분

단체 명의 통장 개설과 계약 체결이 목적이라면 고유번호증으로 충분하지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나 부동산 취득이 필요하면 법인 설립이 요구됩니다.

운영·연계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춘 뒤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총회에서 새 대표자를 선임한 뒤 관할 세무서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