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구분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로 설립되는 영리법인으로 배당이 가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법인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이 가능하고 조합원에 대한 배당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협동조합 설립에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법정 최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정관에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정합니다.
기관·관할
협동조합 설립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위임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신고,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신고 수리 후 출자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발생합니다.
서류·기간
설립신고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관련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임원 명부가 필요합니다.
목적, 명칭, 사업, 조합원의 자격, 출자에 관한 사항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신고 사항이므로 인가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보다 짧으며, 신고 수리 후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가 이어집니다.
운영·연계
조직 변경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설립 단계에서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므로 지정 대상이 아니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