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하며, 법인 설립이나 고유번호증 발급만으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을 기획재정부가 고시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지정된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격·대상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공공기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신청 대상이 아니며, 먼저 법인을 설립한 뒤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

공익법인 지정요건은 공익 목적의 수입 사용,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실적 공개, 선거운동 사실 부존재, 지정취소 후 3년 경과의 다섯 가지입니다.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 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홈페이지

공익법인 지정요건상 기부금 실적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야 하며, 블로그나 카페는 홈페이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지정기간 중 매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 이력을 확인합니다.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하며, 두 곳 중 한 곳만 공개한 경우에는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그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한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분기별로 마감되며, 1분기 1월 10일·2분기 4월 10일·3분기 7월 10일·4분기 10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국세청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추천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 결과를 고시합니다.

정관변경은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거쳐야 하므로, 분기별 신청기한에서 역산해 총회 소집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서류

공익법인 추천신청서,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향후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결산서가 필요하며,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설립 이후 기간의 결산서를 제출합니다.

신규지정은 향후 3년간, 재지정은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재지정

공익법인 재지정은 지정기간 중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했는지가 핵심 심사 대상입니다.

재지정 신청에는 신규지정 서류에 더해 공익활동보고서와 향후 5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정기간은 기획재정부 고시에 명시되며, 신규지정과 재지정의 인정 기간이 다르게 정해지므로 지정 시점의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지정은 과거의 공개 이력을 소급해서 만들 수 없으므로, 지정을 받은 시점부터 매년 공개와 증빙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해결

조항이 없으면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거쳐 정관변경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법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개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부금 모집이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