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법령상 최소 기본재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기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도 출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재산 종류에 따라 입증서류와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무관청이 검토하는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으로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의 현실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절차

설립 목적과 출연재산 확정, 정관 작성, 재산 출연,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하며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과 입증서류, 출연 사실 증명서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임원 인적사항과 취임승낙서,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민법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재단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관청

문화·예술 목적사업의 재단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지역 단위 활동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설립허가를 처리합니다.

유형별

장학재단은 재단법인 설립 절차를 따르되,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재원이 어디서 계속 나오는지를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재단은 출연재산을 기초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합니다.

운영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불능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산하게 됩니다.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관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하되,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최소 인원과 임원 결격사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구분

재단법인은 재산을 요소로 하고 임의해산이 불가능하며 모든 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을 요소로 하고 사원총회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연계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정관 조항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