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별개의 제도로 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연결됩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공익 활동을 하는 단체가 사단법인 설립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것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은 민법에 근거한 것으로,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치면 단체가 법인이 되어, 법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으며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격과는 무관합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등록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근거법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효과 법인격 취득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절차 허가 + 설립등기 등록
법인격 있음 무관

근거: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핵심 차이는 무엇을 얻느냐입니다. 사단법인은 법인격을 얻습니다. 법인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단체 명의로 취득하거나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격을 주지는 않지만, 정부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줍니다. 공익활동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단체에게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두 제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이면서 비영리민간단체로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격도 필요하고 지원사업도 신청하고 싶다면 둘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하나만 필요할 수도 있고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별개의 제도로 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연결됩니다.

Q. 둘 다 갖출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이면서 비영리민간단체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과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모두 필요하면 둘 다 갖추면 됩니다.

Q.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법인격이 필요하면 사단법인, 정부 지원사업 신청이 목적이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입니다. 우리 단체가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상담 안내

우리 단체에 사단법인이 맞는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맞는지, 아니면 둘 다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비영리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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