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인가 2020.02 업무분야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관련문서
| 설립허가증 | 고용노동부 | 2020. 02. 25 |
|---|
실제 허가증·인가증·고시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게재 문서는 법인명·대표자·소재지 등 식별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것이며, 문서 종류와 발급기관·발급일만 확인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장년 취약계층을 고용하려는 조합의 설립인가 사례입니다.
문제점
사업 내용이 복지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양쪽에 걸쳐 있어 어느 중앙행정기관에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부처에 따라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심사 관점이 달라집니다.
해결 과정
조합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발기인들과 다시 정리했습니다. 서비스 제공 자체보다 취약계층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 목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이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재구성하고 정관의 사업 조항 순서와 표현을 정비했습니다.
결과
고용노동부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유사 구조의 조합 인가를 다수 수행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가장 어려운 판단은 인가 부처 특정입니다. 무엇을 주된 사업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부처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