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축물 등이 수용될 때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재결 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증액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 토지보상은 보상협의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로 진행되며,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등 후속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 단계에서 서명하기 전에 검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경우 잔여지 매수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01

사업인정 및 고시 — 공익사업이 확정됩니다.

02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토지조서·물건조서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03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04

보상협의 —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제시합니다. 이 단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05

수용재결 —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06

이의신청 —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07

행정소송 — 이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협의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협의보상에 동의하기 전에 보상 내용이 적정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조서·물건조서가 정확한가 — 누락된 지장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감정평가가 적정한가 —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 등 감정평가 타당성 검토
  • 잔여지 문제가 있는가 — 남는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영업보상·이전비가 반영되었는가
  •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하는가

보상협의에 서명 전에 상담하십시오.

협의가 성립한 뒤에는 보상금 증액이 불가합니다. 보상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 토지보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잔여지 수용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소유자는 잔여지의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의 면적·형상·접근조건, 기존토지와의 이용관계, 사업시행 후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 개설로 땅이 좁고 길게 잘려 건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잔여지 매수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보상 항목들이 있나요?

항목 보상금 산정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지장물 보상 건축물·공작물·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
영업보상 요건을 갖춘 영업의 휴업·폐업에 대한 보상
농업손실보상 요건을 갖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
잔여지 가치하락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이주대책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행정사가 지원하는 토지보상업무

행정사는 토지보상과정에서 필요한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수용재결신청청구, 의견서, 잔여지 매수 수용청구서 등 행정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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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가장 중요한 시점은 보상 협의 단계입니다.

협의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하여 불복하는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지 말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감정평가서를 분석하여 저평가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감정평가 내용 중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개별요인 비교의 적정성, 거래사례 및 보상사례 선정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보상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면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절차

사업인정 고시, 보상계획 공고와 열람, 감정평가,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협의

토지보상 협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므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토지조서와 감정평가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조서와 감정평가 전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된 지장물이 없는지, 지목과 이용상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결

수용재결은 협의 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최초 재결이고, 이의재결은 그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지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어 남은 땅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잔여지 전부의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항목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이 보상 대상이며, 영업의 실체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축물·공작물·수목 등이 대상이며 이전비 또는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와 거주 요건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위

재결신청서, 의견서, 잔여지 수용청구서 등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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