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재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은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 단계에서 서명하기 전에 검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경우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01

사업인정 및 고시 — 공익사업이 확정됩니다.

02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토지조서·물건조서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03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04

협의 —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제시합니다. 이 단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05

수용재결 —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06

이의재결 —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07

행정소송

협의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협의보상에 서명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조서·물건조서가 정확한가 — 누락된 지장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감정평가의 전제가 맞는가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 잔여지 문제가 있는가 — 남는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영업보상·이전비가 반영되었는가
  •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하는가

서명 전에 상담하십시오.

협의가 성립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시된 금액이 낮다고 느껴지시면 서명 전에 조서와 평가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여지 수용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땅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소유자는 잔여지 전부의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개설로 땅이 좁고 길게 잘려 건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보상 항목들이 있나요?

항목 내용
토지보상 수용 대상 토지의 가액
지장물 보상 건축물·공작물·수목 등의 이전비 또는 취득가액
영업보상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
농업손실보상 농지의 경우
잔여지 가치하락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이주대책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등

행정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재결신청서, 의견서, 잔여지 수용청구서 등의 작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 단계는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강행정사사무소의 토지보상 실적

수행실적 게재 준비 중

토지보상 업무의 수행 건수는 제출된 실적 자료에 별도로 집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된 수치가 아니면 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료 확보 후 게재할 예정입니다.

사안을 통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처리한 토지보상

해결사례 준비 중

해당 업무의 해결사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가장 중요한 시점은 협의 단계입니다.

토지보상 상담은 대부분 협의보상에 서명한 뒤에 오십니다. 금액이 낮은 것 같아 알아보다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성립한 뒤에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조서가 잘못되었거나 평가 전제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서명 전이었다면 정정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보상계획이 공고되어 열람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때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토지보상 자주묻는질문

실제 상담에서 받은 질문 12개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면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절차

사업인정 고시, 보상계획 공고와 열람, 감정평가,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협의

토지보상 협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므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토지조서와 감정평가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조서와 감정평가 전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된 지장물이 없는지, 지목과 이용상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결

수용재결은 협의 불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최초 재결이고, 이의재결은 그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지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어 남은 땅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잔여지 전부의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항목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이 보상 대상이며, 영업의 실체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축물·공작물·수목 등이 대상이며 이전비 또는 취득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와 거주 요건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위

재결신청서, 의견서, 잔여지 수용청구서 등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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