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각종 거부처분 같은 행정청의 처분을 받으면, 그게 부당하다고 느껴도 어떻게 다퉈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처리 기간도 짧아 부담이 덜한 불복 수단입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청구 기간입니다.

행정심판에는 두 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청구해도 각하됩니다. 각하는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것이라, 아무리 처분이 부당해도 다툴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 180일 이내
둘 중 하나라도 도과 원칙적으로 각하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그래서 행정심판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처분 통지서를 언제 받았는지입니다. 내용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다툴지 말지를 고민하기 전에, 우선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보고 망설이는 사이에 두세 달이 훌쩍 지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재결이 나기 전에 이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려운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Q. 기한을 놓치면 정말 다툴 수 없나요?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각하됩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 효력이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재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 다툴지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기한이 급합니다. 행정심판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기한과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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