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임원 취임 예정자의 결격사유는 설립허가 심사에서 확인되며,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원을 교체한 뒤 총회 결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설립 전에 미리 확인하면 절차 반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을 누구로 할지 정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원을 정할 때 그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즉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설립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되어 임원을 다시 뽑고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설립 전에 미리 걸러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임원 결격사유는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립허가 심사에서 주무관청은 취임 예정 임원들에게 이런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어느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므로, 임원을 교체하려면 총회를 다시 열어 선임 결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임원 결격사유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절차 |
|---|---|
| 결격사유 없음 | 정상 진행 |
| 결격사유 발견 | 임원 교체 필요 |
| 임원 교체 | 총회 다시 열어 선임 결의 |
| 사전 확인 | 설립 전 결격사유 점검으로 예방 |
근거: 「민법」 및 각 부처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
여기서 문제는 절차 반복입니다. 창립총회를 이미 열어 임원을 선임하고 설립 서류까지 준비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총회를 다시 열려면 소집 통지부터 다시 하고 회의록도 새로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이중으로 듭니다. 그래서 임원의 결격사유는 창립총회 전, 임원을 정하는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을 준비할 때 임원 후보들의 자격을 미리 점검해두면 이런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원이 될 사람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 뒤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면, 설립 심사에서 임원 문제로 걸리지 않습니다. 임원 구성은 단체의 운영을 이끌 사람들을 정하는 일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신중함에 결격사유 확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미리 걸러두면 설립이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원 결격사유는 언제 확인되나요?
임원 취임 예정자의 결격사유는 설립허가 심사에서 확인되며,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원을 교체해야 합니다.
Q.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임원을 교체해야 하는데,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하므로 총회를 다시 열어 선임 결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Q. 이를 어떻게 예방하나요?
창립총회 전 임원을 정하는 단계에서 후보들의 결격사유를 미리 확인해두면 절차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며 임원 구성과 결격사유 확인이 막막하다면, 사단법인 설립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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