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임기 만료 후 방치하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기간 중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 정리는 미룰수록 정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도 총회를 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여 미루다가, 나중에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공익법인 지정을 준비하면서 등기부를 떼어봤을 때 임원 구성이 오래전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부터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임원 정리는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임원 임기가 만료되면 새 임원을 선임하고 그 변경을 등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변경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있어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 심각한데, 임기가 끝난 임원들이 참여한 총회 결의의 효력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원 임기 만료 방치 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 내용 |
|---|---|
| 과태료 |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
| 결의 효력 | 임기 만료 임원 참여 결의의 효력 문제 |
| 정리 범위 | 방치 기간이 길수록 소급 정리 확대 |
| 발견 시점 | 보조금·지정 준비 시 뒤늦게 발견 |
근거: 「민법」 제52조(변경등기)·제97조(과태료)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결의 효력입니다. 임기가 끝난 임원이 계속 임원 자격으로 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해 여러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들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중요한 결의, 예를 들어 정관변경이나 재산 처분 같은 것들이 소급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정리를 오래 미루면, 단순히 임원 등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결의까지 살펴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임원 변경은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 결국 가장 간단합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리 총회를 준비해 새 임원을 선임하고 변경등기를 마치면, 과태료도 없고 결의 효력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 방치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과거 임원 구성을 소급해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방치 기간이 길수록 정리할 범위가 넓어지므로, 발견했을 때 바로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원 임기가 만료됐는데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임기 만료 임원이 참여한 총회 결의의 효력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왜 결의 효력이 문제가 되나요?
임기가 끝난 임원이 계속 임원 자격으로 결정에 참여했다면,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결의들이 소급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오래 방치했는데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과거 임원 구성을 소급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방치 기간이 길수록 정리 범위가 넓어지므로 발견했을 때 바로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임원 임기가 만료된 채 오래 방치되어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비영리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비영리법인 임원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business-nonprofit_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