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비영리법인의 임원 변경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선임, 보고, 등기 세 단계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이 바뀌는 일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임기가 끝나거나, 새로운 분이 들어오거나, 대표가 교체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단체가 총회에서 새 임원을 뽑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선임은 시작일 뿐이고, 주무관청 보고와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임원 변경이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바뀐 경우가 그렇습니다. 새 대표를 뽑았더라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전임 대표가 법인을 대표하는 상태로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을 맺거나 통장을 관리하면 나중에 권한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원 변경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선임 정관이 정한 기관(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새 임원 선임 결의
취임승낙·결격 확인 취임승낙서를 받고 임원 결격사유 확인
주무관청 보고 임원 변경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
변경등기 등기사항인 경우 법정 기한 내에 변경등기 신청

근거: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제52조(변경등기)

여기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등기 기한입니다. 변경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있고,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공익법인 지정을 준비하면서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임원 구성이 오래전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을 그제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리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임기가 끝난 임원들이 참여한 총회 결의의 효력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과거 임원 구성을 소급해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방치한 기간이 길수록 정리 범위가 넓어지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임원 변경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 결국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주사무소를 옮기는 경우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 주무관청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이전을 위해 정관변경 허가가 먼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바꾸면 되는 일이 아니라, 정관과 등기와 주무관청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원을 새로 뽑으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선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등기사항인 경우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대외적 효력을 갖습니다.

Q. 임기가 만료됐는데 몇 년째 등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임원 구성을 소급해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며, 방치한 기간이 길수록 정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Q.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정관변경도 해야 하나요?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전 전에 정관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임원 변경이나 주사무소 이전을 앞두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오래 미룬 등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비영리법인 실무 경험이 있는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정리 절차를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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