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단법인은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갖는 단체여서 단체 이름으로 계약·등기·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해도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등록했는데 왜 법인은 아니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제도가 사실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법인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vs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구분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법인격 있음(설립등기로 취득) 없음
성격 주무관청 허가 + 등기로 성립 요건 갖춘 단체의 지원용 등록
계약·등기 주체 단체 이름으로 가능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 명의
최소 인원 사원 2인 이상(실무상 다수)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주요 실익 대외 신뢰·독립적 권리의무 주체 보조금·우편요금 감액 등 지원

근거: 「민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정리하면, 단체 명의로 재산을 갖고 계약을 맺는 독립 주체가 필요하면 사단법인, 지금 활동하는 단체 그대로 정부 지원(보조금 등)을 받고 싶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입니다. 둘은 배타적이지 않아, 법인을 만든 뒤 별도로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면 법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등록은 법인격을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올리는 제도입니다.

Q. 둘 중 뭐가 더 좋은가요?
목적이 다릅니다. 독립적 권리·의무 주체가 필요하면 사단법인, 보조금 등 지원이 목적이면 등록이 맞습니다.

Q. 회원이 100명이 안 되면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 요건이라 미달 시 어렵고, 사단법인은 실무상 그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법인을 만들지, 등록만 할지”는 단체의 목적과 규모에 달렸습니다.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상황에 맞는 선택을 진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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