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단법인은 “사람(사원)의 모임”에 법인격을 준 것이고,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의 결합”에 법인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이 정관과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비영리법인을 만들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갈림길이 “우리는 사단이야, 재단이야?”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뿌리가 사람이냐 재산이냐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면 우리 단체에 맞는 형태가 보입니다.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핵심 비교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반 사람(사원)의 모임 출연된 재산
최고 의사결정 사원총회 (사원 없음) 이사회 중심
필수 요건 2인 이상 사원 목적사업 지속 가능한 출연재산
정관 변경 총회 의결로 비교적 유연 원칙적으로 제한적(설립자 의사 존중)
대표 예시 협회·학회·동호단체 장학재단·복지재단

근거: 「민법」 제32조·제40조·제43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쉽게 말해 회원을 모아 함께 운영하려면 사단법인, 재산(기금)을 내놓아 그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면 재단법인입니다. 회원 모으기가 어렵지만 출연할 재산이 있다면 재단이, 사람은 많은데 큰 재산이 없다면 사단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는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회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회비로 사업하면 사단법인, 출연재산(기금)으로 사업하고 회원 조직이 필요 없으면 재단법인이 적합합니다.

Q. 재단법인은 회원이 아예 없나요?
사원(회원)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출연자와 이를 운영하는 이사 등 임원으로 구성됩니다.

Q. 나중에 사단에서 재단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법인 형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보통 목적에 맞는 형태로 새로 설립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
“우리 목적에는 사단이 맞을까, 재단이 맞을까”는 회원·재산 여건에 따라 갈립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형태 선택부터 진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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