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단법인은 “사람(사원)의 모임”에 법인격을 준 것이고,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의 결합”에 법인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이 정관과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비영리법인을 만들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갈림길이 “우리는 사단이야, 재단이야?”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뿌리가 사람이냐 재산이냐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면 우리 단체에 맞는 형태가 보입니다.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핵심 비교
|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기반 | 사람(사원)의 모임 | 출연된 재산 |
| 최고 의사결정 | 사원총회 | (사원 없음) 이사회 중심 |
| 필수 요건 | 2인 이상 사원 | 목적사업 지속 가능한 출연재산 |
| 정관 변경 | 총회 의결로 비교적 유연 | 원칙적으로 제한적(설립자 의사 존중) |
| 대표 예시 | 협회·학회·동호단체 | 장학재단·복지재단 |
근거: 「민법」 제32조·제40조·제43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쉽게 말해 회원을 모아 함께 운영하려면 사단법인, 재산(기금)을 내놓아 그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면 재단법인입니다. 회원 모으기가 어렵지만 출연할 재산이 있다면 재단이, 사람은 많은데 큰 재산이 없다면 사단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는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회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회비로 사업하면 사단법인, 출연재산(기금)으로 사업하고 회원 조직이 필요 없으면 재단법인이 적합합니다.
Q. 재단법인은 회원이 아예 없나요?
사원(회원)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출연자와 이를 운영하는 이사 등 임원으로 구성됩니다.
Q. 나중에 사단에서 재단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법인 형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보통 목적에 맞는 형태로 새로 설립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
“우리 목적에는 사단이 맞을까, 재단이 맞을까”는 회원·재산 여건에 따라 갈립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에서 형태 선택부터 진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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