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사단법인은 「정관 작성·창립총회 → 주무관청 허가 → 설립등기」의 3단계로 만들어지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법인으로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부산에서는 사업 목적을 소관하는 부처·시가 주무관청이 되고,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사단법인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사원)”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든 단체를 법이 인정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어 계약·통장·부동산을 단체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 3단계
단계 하는 일 핵심 포인트
1. 설립 준비 명칭·목적 결정 → 정관 작성 → 창립총회 개최 정관에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민법 제40조)을 빠짐없이 담아야 함
2. 설립 허가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 심사 → 허가 목적사업의 비영리성과 재정계획을 집중 심사
3. 설립 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허가 후 3주 이내 등기(민법 제49조), 등기 시점에 법인 성립(제33조)

근거: 「민법」 제32조·제33조·제40조·제49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정관에 꼭 들어가야 하는 7가지 (민법 제40조)
항목 설명
목적 학술·자선·문화 등 비영리 목적
명칭 유사명칭·오인표시 금지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무소 기준으로 관할·주무관청 결정
자산에 관한 규정 재원·회비·자산 관리 방식
이사의 임면 선임·해임 방법
사원 자격의 득실 가입·탈퇴 요건
존립시기·해산사유 (정하는 경우) 그 시기 또는 사유
부산에서 준비할 때 체크포인트

주무관청은 “부산시청 어느 부서냐”가 아니라 사업 목적이 무엇이냐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학술 목적이면 교육 소관, 복지 목적이면 복지 소관 기관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사업 범위가 부산에 한정되면 시·도 단위 기관이, 전국이면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에 소관 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반려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단법인은 최소 몇 명이면 만들 수 있나요?
법 이론상 2인 이상의 사원이면 성립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주무관청이 단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 회원 수십 명 이상과 명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설립까지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서류 준비 2~4주, 주무관청 심사 2~3주, 등기 약 1주로 통상 6~10주 정도가 걸립니다. 비용은 설립등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실비와 대행 수수료로 구성되며, 목적·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허가가 반려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적의 비영리성이 불분명하거나, 재정계획·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유사명칭·서류 불일치가 있을 때 반려·보완 요청이 많습니다.


상담 안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은 정관·재산목록·사업계획을 주무관청 심사 기준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목적사업과 주무관청 확인부터 막힌다면 강행정사 사무소(부산 연제구, ☎ 051-507-6365)로 문의해 사전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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