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비용 부담이 적고 처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재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떤 절차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과 비교하면 비용 부담이 적고 처리 기간이 짧습니다. 또한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심판 대상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판단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심판 범위 위법 + 부당 위법
비용 적음 인지대·송달료 등
기간 상대적으로 짧음 상대적으로 긺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기간입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신 날이 기준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상담을 오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를 받은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는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결이 나기 전에 이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이런 경우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영업정지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려운 처분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처분 내용과 기한 확인 — 통지서를 받은 날과 처분 사유를 확인합니다.

02

청구 취지·이유 정리 — 무엇을 어떻게 다툴지 정합니다.

03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04

집행정지 신청 — 필요한 경우 함께 신청합니다.

05

답변서 검토 및 보충서면 제출

06

재결

어떤 처분들이 대상이 되나요?

행정청의 처분 전반이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정지·영업취소 등 제재처분
  •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 인허가 거부 또는 취소
  • 과징금·부담금 부과처분
  • 각종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안내

음주운전 면허 구제, 영업정지 구제 등 유형별 상세 안내 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처분을 받으신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강행정사사무소의 행정심판 실적

수행실적 게재 준비 중

행정심판 업무의 수행 건수는 제출된 실적 자료에 별도로 집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된 수치가 아니면 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료 확보 후 게재할 예정입니다.

사안을 통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처리한 행정심판

해결사례 준비 중

해당 업무의 해결사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9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행정심판 상담에서 제일 먼저 여쭙는 것은 처분 통지서를 언제 받으셨는지입니다. 내용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알아보고 고민하다가 두세 달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다툴 여지가 있어도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일단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다툴지 말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자주묻는질문

실제 상담에서 받은 질문 16개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면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청에 재발급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계산을 위해 처분 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교·구분

공장 설립 가능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업종별 입지 제한으로 결정되므로, 부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개별 법령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처분의 내용,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처분을 안 날 등을 기재하며, 처분 사유별로 다투는 논리가 달라집니다.

법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사안과 위원회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처분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며, 어느 곳에 제출해도 접수 효력은 동일합니다.

기관·관할

처분청의 소속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유형별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와 영업취소 등 제재처분,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인허가 거부와 취소, 과징금 부과, 각종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결과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위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서 등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며, 사안에 따라 범위를 상담 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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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30조(집행정지), 제43조(재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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