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국유지·공유지의 매수, 대부계약, 용도폐지 및 무상점유 변상금 등 국·공유재산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합니다.

  •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에 한해 가능합니다.
  • 행정재산을 매수하려면 먼저 용도폐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점유 중인 국·공유지는 변상금 부과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행정재산 일반재산
용도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행정재산 외의 재산
매각 원칙적으로 불가 법령안 요건에 따라 가능
사용 사용허가 대부계약

국·공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입니다. 행정재산이라면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용도폐지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재산 구분 확인 —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관리청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02

용도폐지 신청 — 행정재산인 경우 용도폐지 가능여부 검토

03

매수 신청 — 관리청에 매수 신청을 합니다.

04

매각 방법 결정 —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05

감정평가 및 매매가격 결정 —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가격을 결정합니다.

06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의 형상·면적상 단독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각이 의미 있는 경우
  • 국공유지 위에 오래된 건물이 있어 사실상 다른 매수자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매수신청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재산의 종류·위치·형상, 점유관계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무단점유 변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공유지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오래된 건물이 국공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변상금 문제와 매수·대부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가 어려우면 대부계약으로 전환해 변상금 부과를 멈추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재산의 종류와 관리청에 따라 다릅니다.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기획재정부 소관 또는 각 중앙관서),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따라서 매수·대부 등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와 재산구분, 관리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을 통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먼저 재산 구분부터 봅니다.

국공유지 매수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해당 재산의 소유관계와 재산구분입니다.

행정재산이면 매각 자체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용도폐지를 거쳐야 하는데, 용도폐지 가능여부의 판단은 관리청의 행정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일반재산이고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면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구분

행정재산은 공용·공공용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없고, 일반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관리청에 재산 구분을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필지라도 관리청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

먼저 그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확인해야 하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에 한해 가능합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관리청이 그 결과를 기준으로 매각 금액을 정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단독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각이 의미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용도폐지

관리청에 용도폐지를 신청하며, 행정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검토됩니다.

관리청의 행정 목적 판단과 관련되어 있어 사안별 편차가 크며, 매수 일정 전체를 좌우합니다.

대부

일반재산에 대해 관리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며 대부료가 부과됩니다.

변상금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하면 변상금이 부과되며, 매수 또는 대부계약으로 전환해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건물의 존재가 매각 방법과 변상금 문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관할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 소관 또는 각 중앙관서가,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기간

재산 구분과 용도폐지 필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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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조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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