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국유지·공유지의 매수, 대부계약, 용도폐지 및 무상점유 변상금 등 국·공유재산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합니다.
-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에 한해 가능합니다.
- 행정재산을 매수하려면 먼저 용도폐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점유 중인 국·공유지는 변상금 부과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
| 용도 |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 행정재산 외의 재산 |
| 매각 | 원칙적으로 불가 | 법령안 요건에 따라 가능 |
| 사용 | 사용허가 | 대부계약 |
국·공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입니다. 행정재산이라면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용도폐지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의 형상·면적상 단독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각이 의미 있는 경우
- 국공유지 위에 오래된 건물이 있어 사실상 다른 매수자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매수신청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재산의 종류·위치·형상, 점유관계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무단점유 변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공유지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오래된 건물이 국공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변상금 문제와 매수·대부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가 어려우면 대부계약으로 전환해 변상금 부과를 멈추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재산의 종류와 관리청에 따라 다릅니다.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기획재정부 소관 또는 각 중앙관서),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따라서 매수·대부 등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와 재산구분, 관리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