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재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은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 단계에서 서명하기 전에 검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경우 잔여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협의보상에 서명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조서·물건조서가 정확한가 — 누락된 지장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감정평가의 전제가 맞는가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 잔여지 문제가 있는가 — 남는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영업보상·이전비가 반영되었는가
-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하는가
잔여지 수용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토지의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땅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소유자는 잔여지 전부의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개설로 땅이 좁고 길게 잘려 건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보상 항목들이 있나요?
| 항목 | 내용 |
|---|---|
| 토지보상 | 수용 대상 토지의 가액 |
| 지장물 보상 | 건축물·공작물·수목 등의 이전비 또는 취득가액 |
| 영업보상 |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 |
| 농업손실보상 | 농지의 경우 |
| 잔여지 가치하락 | 남은 토지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
| 이주대책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등 |
행정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재결신청서, 의견서, 잔여지 수용청구서 등의 작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 단계는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