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공익활동단체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등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단체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 요건에는 상시 구성원 수,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등이 포함됩니다.
- 등록된 단체는 정부·지자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 설립허가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법인격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의 실익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입니다. 보조금이나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에게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 구분 | 사단법인 설립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
| 근거 | 민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 효과 | 법인격 취득 | 지원사업 신청 자격 |
| 절차 | 허가 + 설립등기 | 등록 |
| 병행 | 법인이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등록신청서
- 회칙(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수지예산서
- 전년도의 결산서
- 회원 명부
- 단체 소개서 및 조직기구표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 증빙자료
- 사무실 확보 관련 저축
※ 주무관청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후 의무가 있나요?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보고 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등록만 해두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