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한 검토절차와 중앙행정기관의 심의를 거쳐 등록됩니다.
- 국가자격과 유사한 명칭이거나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은 등록이 거부됩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신설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민간자격은 자격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실무에서 등록이 막히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금지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은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됩니다.
- 명칭 문제 — 국가자격과 동일·유사하여 혼동을 줄 수 있거나, 관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는 명칭은 등록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 민간자격관리·운영 규정
- 자격증 서식
- 자격관리기관 관련 서류(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 주민등록 초본(개인·단체)
- 민간자격관리와 결격사유확인서(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승낙서)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1차 검토후 민간자격업무 내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최종 심사를 거춰야 하므로 통상 3~4개월 소요되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한 민간자격 등록
커피 자격 다섯 종목, 같은 날 일괄 등록
커피 교육기관이 바리스타, 로스팅, 브루잉, 라떼아트, 센서리 등 다섯 종목의 민간자격을 신설하려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