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설립)
법인이 아닌 단체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과 행정업무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은 비영리단체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과 지원금 수령등 행정업무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발급을 위해서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규약(정관)과 총회 회의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비영리단체는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학회, 종중·향우회·동문회·협의회·재건축준비위원회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무엇인가요?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로부터 부여받는 식별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수익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단체의 법인격을 증명하는 서류도 아닙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단체 명의 통장 개설, 지원금 수령, 단체명의 재산관리 등이 가능해집니다. 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큰 장점입니다.
| 구분 |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
|---|---|---|
| 대상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 법인격 | 하지 않음 | 하지 않음 |
| 부가세 신고 | 해당없음 | 해당 |
어떤 단체들이 발급받나요?
고유번호증은 다양한 비영리단체에서 활용됩니다.
| 유형 | 사례 |
|---|---|
| 종중·문중 | 종회, 문중회, 공파종회 |
| 동창·향우 | 총동문회, 향우회, 사우회, 동호회 |
| 재건축·상가 | 재건축준비위원회, 상가번영회, 수분양자협의회 |
| 학회·협회 | 상담학회, 종양학회, 각종 직능 협회 |
| 종교 | 교회, 사찰, 선원, 종단 산하 단체 |
| 각종 협의회 | 산업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약과 회의록입니다.
- 고유번호 신청서(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
- 규약(정관)
- 총회 회의록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구성원 명부
- 단체소재지 증빙서류
※ 구비서류는 세무서의 확인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 단체 설립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단체 명의 통장개설이 목적이라면 고유번호증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격이 필요합니다
-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신청 자격에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 단체의 장기적 지속성과 대외적 공신력이 중요한 경우
실제로 처리한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설립)
문중 종회, 규약부터 만들어 고유번호증까지
대동 지역 문중 종회가 종중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고유번호증 발급을 원한 사례입니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단체 운영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재건축을 추진하는 소유자들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단체 명의로 용역 계약과 자금 관리를 하려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