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설립)

법인이 아닌 단체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59건의 단체설립을 수행했습니다.

  •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단체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체 명의로 통장 개설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발급을 위해서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규약(정관)과 총회 회의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강행정사사무소는 59건의 비영리단체 설립을 수행했으며, 종중·향우회·동문회·협의회·재건축준비위원회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고유번호증은 무엇인가요?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로부터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달리 수익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단체가 대외적으로 거래 주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됩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단체 명의 통장 개설, 계약 체결, 기부금 수령, 각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큰 장점입니다.

구분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대상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격 불필요 불필요(개인·단체 모두)
부가세 신고 해당없음 해당

어떤 단체들이 발급받나요?

수행한 59건의 단체 유형을 보면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유형 사례
종중·문중 종회, 문중회, 공파종회
동창·향우 총동문회, 향우회, 사우회, 오비회
재건축·상가 재건축준비위원회, 상가번영회, 수분양자협의회
학회·협회 상담학회, 종양학회, 각종 직능 협회
종교 사찰, 선원, 종단 산하 단체
산업 협의회 산업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단체 구성 확인 — 대표자를 정하고 구성원 명부를 정리합니다.

02

규약(정관) 작성 — 명칭, 목적, 사무소, 대표자 선임 방법, 재산 관리 등을 정합니다.

03

총회 개최 —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04

세무서 신청 —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05

고유번호증 발급

06

단체 명의 통장 개설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규약과 회의록입니다.
오래된 단체일수록 규약이 없거나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규약(정관)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총회 회의록 — 규약 확정 및 대표자 선임 결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구성원 명부
  • 사무소 관련 서류

법인 설립과 단체 설립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단체 명의 통장과 계약이 목적이라면 고유번호증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면 법인격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을 단체 명의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
  •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신청 자격에 법인격이 요구되는 경우
  • 구성원 변동과 무관하게 단체가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

강행정사사무소의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설립) 실적

59건 비영리단체 설립(고유번호증)(2019.12 – 2026.06)
※ 2021~2023년 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종중·문중회, 향우회·동문회, 재건축준비위원회, 학회·협회, 종교단체 등 유형이 폭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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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리한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설립)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규약과 회의록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서류만 갖추면 어렵지 않은 업무입니다. 문제는 그 서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된 종중이나 동문회는 실체는 분명한데 규약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총회는 계속 열어왔지만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는 지금 시점에서 규약을 정리하고 총회를 열어 확정하는 절차부터 밟게 됩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구성원 협의가 필요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 설립)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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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는 번호이며, 법인 등기 없이도 단체가 거래 주체가 될 수 있게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에 부여되고, 사업자등록증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급받습니다.

목적

단체 명의 통장 개설에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며, 금융기관에 따라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 명의 통장 개설, 계약 체결, 기부금 수령, 각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절차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규약과 총회 회의록이 갖춰져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오래 걸리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규약과 회의록 정비에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서류

고유번호 신청서, 규약, 총회 회의록, 대표자 신분증 사본, 구성원 명부, 사무소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명칭, 목적, 사무소, 구성원의 범위, 대표자와 임원의 선임 방법, 총회의 소집과 의결,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이 담겨야 합니다.

대표자 선임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총회를 열어 규약을 확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형별

종중은 법인 등기 없이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규약과 대표자 선임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종중 규약에는 명칭, 목적, 사무소, 구성원의 범위, 대표자와 임원의 선임 방법, 총회 운영,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총동문회는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갖추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향우회도 대표자를 선임하고 규약을 확정한 뒤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면 됩니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갖추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 명의 통장 개설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상가번영회도 규약과 대표자 선임 절차를 갖추면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학회도 규약과 총회 회의록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규약과 대표자 선임 요건을 갖추면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교·구분

단체 명의 통장 개설과 계약 체결이 목적이라면 고유번호증으로 충분하지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나 부동산 취득이 필요하면 법인 설립이 요구됩니다.

운영·연계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춘 뒤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총회에서 새 대표자를 선임한 뒤 관할 세무서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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