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청에 재발급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계산을 위해 처분 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교·구분

공장 설립 가능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업종별 입지 제한으로 결정되므로, 부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개별 법령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며,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처분의 내용,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처분을 안 날 등을 기재하며, 처분 사유별로 다투는 논리가 달라집니다.

법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사안과 위원회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처분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며, 어느 곳에 제출해도 접수 효력은 동일합니다.

기관·관할

처분청의 소속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유형별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와 영업취소 등 제재처분,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인허가 거부와 취소, 과징금 부과, 각종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결과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위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서 등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며, 사안에 따라 범위를 상담 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