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공장등록증이 있어야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 혜택,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각종 인증과 조달 등록, 산업용 전기 요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되며, 미등록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지
공장 설립 가능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업종별 입지 제한으로 결정되므로, 부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나 산지인 경우에는 전용 인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절차와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진입도로와 기반시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장설립 승인 단계에서 문제가 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입지 검토,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와 착공, 사용승인, 사업 개시, 공장등록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은 공장을 짓기 전 단계의 절차이고, 공장등록은 설립이 완료되어 사업을 개시한 뒤의 절차입니다.
공장건축 면적이 500m² 미만인 경우 공장설립 승인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 토지·건물 관련 서류, 기계·장치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 배치도가 필요합니다.
요건
임차 공장도 등록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간
등록 자체보다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 단계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문제해결
입지 요건 미충족, 서류 불일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의 불일치가 대표적입니다.
운영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신규 절차가 필요하며, 용도지역상 허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