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는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할 것,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 수 기준 충족,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등이 요구됩니다.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등록기관에서 구성원 명부로 확인합니다.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요구되므로, 설립 직후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격과 무관한 제도이므로 법인이 아닌 단체도 등록할 수 있고, 법인이면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관·관할

활동 범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신청합니다.

절차·서류

요건 진단, 신청기관 확인, 서류 작성, 등록 신청, 보완 대응, 등록 완료 순으로 진행합니다.

등록신청서, 회칙, 해당 연도 및 전년도 활동실적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구성원 명부, 총회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활동 사진, 참가자 명단, 회계 자료 등을 활동 시점마다 남겨두어야 하며, 사후에 소급해 만들기 어렵습니다.

혜택

등록된 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비교·구분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고유번호증 보유 여부와 별개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무상 고유번호증은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

등록 요건 유지 여부에 관한 보고 의무가 있으며,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정산과 보고 의무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