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관할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등록합니다.

요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은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됩니다.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명칭을 정하는 단계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관리기관 요건을 갖추면 개인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무상 법인이나 단체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절차·서류·기간

명칭과 분야 확인, 자격관리기관 요건 확인, 등록 서류 작성, 등록 신청, 보완 대응, 등록 완료 순으로 진행합니다.

등록신청서, 자격관리·운영 규정, 검정 기준과 검정 과목, 응시 자격과 검정 방법, 자격증 서식, 자격관리기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완성도와 명칭 적정성에 따라 달라지며, 명칭 수정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문제해결

반려 사유를 확인해 명칭이나 검정 기준을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구분

등록 민간자격은 신설 사실을 등록한 것이고, 공인 민간자격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입니다.

운영

등록한 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정을 시행하고 발급하며, 발급 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등록 이후 자격 운영에 관한 관리 의무가 계속되며, 검정 시행과 자격증 발급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검정 기준이나 자격 명칭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