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일반 협동조합은 5인 이상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설립됩니다.
- 일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설립됩니다.
- 신고 수리 후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발생합니다.
- 강행정사사무소는 11건의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수행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어떤 법인인가요?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며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가능합니다. 이 점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릅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중앙행정기관 인가 |
| 법인 성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배당 | 가능 | 불가 |
| 주된 사업 | 조합원 권익 향상 | 공익 목적 사업 |
| 준비 범위 | 상대적으로 간명 | 사업계획서 등 광범위 |
같은 사업을 구상하시더라도 어느 쪽으로 설립하느냐에 따라 이후 운영 방식과 지원 제도 접근성이 달라집니다. 설립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설립신고서
- 정관
- 창립총회 의사록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임원 명부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 사항이므로 인가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보다 짧습니다. 다만 신고서 보완 요구가 있으면 그만큼 지연됩니다. 신고 수리 후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