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임원·주사무소 변경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임원 변경과 주사무소 이전은 총회 결의, 주무관청 보고, 변경등기가 순차적으로 필요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임원 변경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주사무소를 다른 관할로 이전하면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임원 임기 만료 후 방치하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원 변경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 선임,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 그리고 등기사항인 경우 변경등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인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전임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 임기 만료 방치 — 임기가 끝났는데 총회를 열지 않아 임원 구성이 공백 상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합니다.
  • 등기 해태 — 선임은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 결격사유 — 선임한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 주사무소 이전 시 관할 변경 —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서 주무관청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선임합니다.

02

선임 결의 및 회의록 작성

03

취임승낙서 징구 — 결격사유 확인을 함께 진행합니다.

04

주무관청 보고 — 임원 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

05

변경등기 신청 — 등기사항인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합니다.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함께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정관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분 서류
임원 변경 총회(이사회) 회의록, 취임승낙서, 임원 인적사항, 결격사유 확인 자료
대표자 변경 위 서류 + 대표자 인감 관련 서류
주사무소 이전 총회 회의록, 이전 후 소재지 증빙, (필요 시) 정관변경 허가 서류

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있고,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 후 몇 년이 지난 상태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과거 임원 구성을 소급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강행정사사무소의 대표자·임원·주사무소 변경 실적

수행실적 게재 준비 중

대표자·임원·주사무소 변경 건은 정관변경 허가와 병행 수행된 경우가 많아 별도 집계 자료를 정리 중입니다. 확정된 수치가 아니면 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료 확보 후 게재할 예정입니다.

사안을 통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처리한 대표자·임원·주사무소 변경

해결사례 준비 중

해당 업무의 해결사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미루면 정리 비용이 커집니다.

임원 변경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운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룰수록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임기가 만료된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 그동안 그 임원 구성으로 한 결의들의 효력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이나 공익법인 지정처럼 법인 등기부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기 만료 두세 달 전에 미리 챙기시면 총회 한 번으로 끝납니다.

대표자·임원·주사무소 변경 자주묻는질문

실제 상담에서 받은 질문 14개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면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절차

비영리법인의 임원 변경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선임 결의를 하고 취임승낙서를 받은 뒤, 주무관청 보고와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선임하며, 법인마다 총회 또는 이사회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변경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

임기 만료 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기간 중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과거 임원 구성을 소급해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며, 기간이 길수록 정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연 기간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등기소에서 부과합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교체한 뒤 총회 결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서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취임승낙서, 임원 인적사항, 결격사유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사무소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정관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총회 회의록, 이전 후 소재지 증빙, 필요한 경우 정관변경 허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교·구분

통상 보고 사항이나, 법인 유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되며 총회 결의와 등기 절차가 요구되고, 세부 절차가 민법상 법인과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근거 법령 —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52조(변경등기), 제9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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