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임원·주사무소 변경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임원 변경과 주사무소 이전은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변경등기 주무관청 보고가 필요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임원 변경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관련 규정과 정관에 따라 보고·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사무소를 다른 관할로 이전하면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임원 임기만료 후 방치하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원변경은 정관과 주무관청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임원변경은 먼저 정관에서 정한 선임기관과 의결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주무관청에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절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임원변경은 등기사항이므로 법정기한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 임기 만료 방치 — 임기가 끝났는데 총회를 열지 않아 임원 구성을 새로이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합니다.
- 결격사유 — 선임한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다시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 주사무소 이전 시 관할 변경 —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서 주무관청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함께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정관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분 | 서류 |
|---|---|
| 임원 변경 | 총회(이사회) 회의록, 취임승낙서, 임원 인적사항, (필요시)결격사유 확인서류 |
| 대표자 변경 | 위 서류 + 대표자 인감 관련 서류 |
| 주사무소 이전 | 총회 회의록, 이전 후 소재지 증빙서류, (필요시) 정관변경 허가 서류 |
※ 구비서류는 법인의 정관, 변경내용 및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등기에는 법정 기한(변경신청부터 3주이내)이 있고,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 후 몇 년이 지난 상태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