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허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회 결의부터 허가·등기까지 25개 법인의 처리 경험으로 안내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없이 변경된 정관은 대외적 효력이 없습니다.
  • 정관변경은 총회 의결정족수 충족과 회의록 작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반려됩니다.
  • 강행정사사무소는 25개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인가를 수행했으며, 부산광역시 19건을 포함합니다.

정관변경에 주무관청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민법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총회에서 정관을 바꾸기로 결의했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허가 이후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어떤 경우에 정관변경이 필요한가요?

  • 목적사업 변경·추가 — 설립 당시 정한 사업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려는 경우
  • 공익법인 지정요건 구비 —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공개 조항 등을 추가하는 경우
  • 명칭·주사무소 변경
  • 임원 구성·임기 변경
  • 기본재산 관련 규정 변경

공익법인 지정과 가장 자주 연결됩니다.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은 정관변경을 통해 요건을 구비한 뒤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정관변경 의뢰의 상당수가 공익법인 지정 준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정관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변경안 작성 — 어느 조항을 어떻게 바꿀지 신구 대조표를 만듭니다.

02

총회 소집 — 정관이 정한 소집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소집 통지 하자는 결의 무효 사유가 됩니다.

03

총회 결의 — 정관에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04

회의록 작성 — 결의 내용과 정족수 충족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05

정관변경 허가 신청 — 주무관청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06

주무관청 허가

07

변경등기 —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분 유의사항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주무관청 양식
정관 신구 대조표 변경 사유를 조항별로 기재
총회 회의록 소집 절차·정족수 충족이 드러나야 함
변경 후 정관 전문
사업계획서 목적사업 변경 시 추가 제출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변경 내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칭이나 주사무소 변경처럼 단순한 사항보다, 목적사업 변경은 주무관청이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므로 기간이 길어집니다. 목적사업을 크게 바꾸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강행정사사무소의 정관변경 허가 실적

25개 법인 정관변경 허가·인가(2021.01 – 2026.04)
※ 그 밖에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각 1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인가 형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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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리한 정관변경 허가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총회 절차가 결의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정관변경으로 상담을 오시면 대부분 어떤 조항을 어떻게 고칠지에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반려되는 사건의 상당수는 조항 내용이 아니라 총회 절차 때문입니다.

소집 통지를 정관대로 하지 않았거나, 회의록에 정족수 충족 사실이 드러나지 않거나, 서면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를 열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총회를 이미 마친 뒤에 오시면 다시 열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관변경 허가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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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없이 변경된 정관은 대외적 효력이 없습니다.

목적사업 변경이나 추가, 공익법인 지정요건 구비, 명칭이나 주사무소 변경, 임원 구성과 임기 변경, 기본재산 규정 변경 시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절차

변경안 작성, 총회 소집, 총회 결의, 회의록 작성, 주무관청 허가 신청, 변경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따르며, 회의록에 정족수 충족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정관이 정한 소집 절차와 통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관청 허가 이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정관 신구 대조표, 총회 회의록, 변경 후 정관 전문이 필요하며, 목적사업 변경 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변경 전후 조항을 나란히 배치하고 조항별 변경 사유를 기재하며, 주무관청이 검토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연계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정관변경은 잔여재산 귀속 조항과 기부금 실적 공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분기별로 마감되므로, 총회 소집과 주무관청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역산해 신청기한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관할

목적사업이 다른 부처의 소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주무관청 변경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인가 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기간

변경 범위에 따라 다르며, 명칭이나 주사무소 변경보다 목적사업 변경의 검토 기간이 깁니다.

문제해결

총회 소집 절차 하자, 의결정족수 미충족, 회의록 기재 미비, 변경 내용과 사업계획의 불일치가 대표적인 반려 사유입니다.

하자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총회 개최 전에 소집 절차와 정족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재산의 처분과 변경은 주무관청의 별도 허가 사항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근거 법령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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