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전문

설립 → 공익법인 지정 → 재지정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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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전문-공익법인지정2026-08-25T10:35:39+09:00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합니다.
51개 법인의 신규지정 및 재지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중 재지정이 18건입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합니다.
  • 지정 신청은 분기별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1분기 1월 10일·2분기 4월 10일·3분기 7월 10일·4분기 10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 지정요건 중 하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기부금 모금액 공개이며, 블로그나 카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왜 중요한가요?

비영리법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보다 안정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익법인 지정 여부는 비영리법인의 성장과 운영 안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법인이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 법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 민법상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통해 요건을 구비한 뒤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익법인 지정요건은 무엇인가요?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블로그나 카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비영리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홈페이지 요건을 특히 주의하십시오.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했어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로 대신해 오신 법인은 재지정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지정 전에 홈페이지 개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가장 큰 장점은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입니다. 법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개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자 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기부금 모집이 훨씬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공익법인 지정은 기부문화 활성화, 법인의 재정 안정성 확보, 공익사업 확대 도모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게 됩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공익법인 지정은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신청기한 처리흐름
1분기 1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접수 → 국세청 경유 → 기획재정부 추천 → 기획재정부 지정 결과 고시
2분기 4월 10일까지
3분기 7월 10일까지
4분기 10월 10일까지

공익법인 지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익법인 추천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증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향후 3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재지정의 경우 5년간 사업계획서)
  •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 공익활동보고서 (재지정의 경우)

실무에서는 정관 검토 과정에서 공익법인 지정요건에 대한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단계부터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반영하여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지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재지정은 신규지정과 준비 범위가 다릅니다. 핵심은 지정기간 중에 무엇을 해왔는가입니다.

  •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했는지
  • 공익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지정 이후 정관 개정이 있었다면 지정요건에 영향이 없는지

재지정 시기가 임박해서 준비를 시작하면 과거의 공개 이력을 소급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지정을 받은 시점부터 관리가 시작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강행정사사무소의 공익법인지정 실적

51법인 공익법인 지정·재지정(2021.06 – 2026.06)
※ 신규지정과 재지정을 합한 수치이며, 재지정이 18건입니다. 재지정은 지정기간 중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공익활동실적 증빙이 함께 요구되어 신규지정과 준비 범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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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리한 공익법인지정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지정은 신청서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지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면밀한 정관 검토, 홈페이지 공개요건, 예산·결산서 작성,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설립 초기부터 공익법인 지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지정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재지정의 경우에는 당초 지정기간 중에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공익활동실적 증빙서류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요건 때문에 지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블로그로 공개해 오셨다가 재지정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정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홈페이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지정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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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어야 가능하며, 법인 설립이나 고유번호증 발급만으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을 기획재정부가 고시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지정된 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격·대상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공공기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신청 대상이 아니며, 먼저 법인을 설립한 뒤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

공익법인 지정요건은 공익 목적의 수입 사용,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 실적 공개, 선거운동 사실 부존재, 지정취소 후 3년 경과의 다섯 가지입니다.

정관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 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홈페이지

공익법인 지정요건상 기부금 실적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야 하며, 블로그나 카페는 홈페이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지정기간 중 매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 이력을 확인합니다.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하며, 두 곳 중 한 곳만 공개한 경우에는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그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한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분기별로 마감되며, 1분기 1월 10일·2분기 4월 10일·3분기 7월 10일·4분기 10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국세청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추천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 결과를 고시합니다.

정관변경은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거쳐야 하므로, 분기별 신청기한에서 역산해 총회 소집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서류

공익법인 추천신청서,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최근 3년간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향후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결산서가 필요하며,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은 설립 이후 기간의 결산서를 제출합니다.

신규지정은 향후 3년간, 재지정은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재지정

공익법인 재지정은 지정기간 중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했는지가 핵심 심사 대상입니다.

재지정 신청에는 신규지정 서류에 더해 공익활동보고서와 향후 5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정기간은 기획재정부 고시에 명시되며, 신규지정과 재지정의 인정 기간이 다르게 정해지므로 지정 시점의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지정은 과거의 공개 이력을 소급해서 만들 수 없으므로, 지정을 받은 시점부터 매년 공개와 증빙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해결

조항이 없으면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거쳐 정관변경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법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개인이 기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부금 모집이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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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공익법인 등의 범위 및 지정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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