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전문

설립 → 공익법인 지정 → 재지정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담

비영리법인 전문

설립 → 공익법인 지정 →
재지정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담

비영리전문-사회적협동조합 설립2026-08-25T10:34:59+09:00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설립됩니다.
19건 인가 수행 경험으로 안내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설립됩니다.
  •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로 설립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대상이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 강행정사사무소는 19건의 인가를 수행했으며, 고용노동부 10건·보건복지부 5건·교육부 3건·농림축산식품부 1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조합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가장 큰 차이는 설립 방식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설립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 내용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도지사 신고 중앙행정기관 인가
성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배당 가능 불가
공익법인 지정 불가 가능

인가 부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가장 어려운 판단이 인가 부처 특정입니다. 조합의 유형과 주된 사업 내용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집니다.

부처 주된 유형 수행실적
고용노동부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고용 10건
보건복지부 돌봄·복지 서비스 제공형 5건
교육부 교육·인재양성 사업 3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사회 공헌형 1건

사업이 여러 영역에 걸칠 때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조합은 복지와 일자리 양쪽에 걸칩니다. 이 경우 어느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가 부처가 달라지고, 요구되는 사업계획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발기인 구성 — 5인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합니다.

02

정관 작성 — 목적, 명칭, 사업, 조합원 자격,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03

설립동의자 모집 — 조합원이 될 사람의 동의를 받습니다.

04

창립총회 —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합니다.

05

인가 신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06

보완 대응 — 사업계획의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에 관한 보완 요구가 많습니다.

07

설립인가 및 출자금 납입

08

설립등기 —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인가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 비고
설립인가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인가 심사의 핵심 서류입니다.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임원 명부와 이력서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의 공익 목적 사업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속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보완 요구의 대부분이 이 문서에서 발생합니다.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인가 부처와 사업계획의 완성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신고로 끝나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중앙부처 심사를 거치므로 준비 범위가 넓습니다. 부처별 심사 주기와 보완 요구 횟수가 전체 일정을 결정합니다.

강행정사사무소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실적

19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2019.03 – 2026.06)
※ 2024년 이후 12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법인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지정 실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통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처리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사업계획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업무를 하면서 확인한 것은, 서류의 종류보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조합의 목적을 좋게 쓰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지속할지 설명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심사에서는 후자를 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보완 요구가 반복됩니다.

인가 부처가 애매한 경우에는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발기인 단계에서 함께 논의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자주묻는질문

실제 상담에서 받은 질문 18개를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찾으시는 답이 없으면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비교·구분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설립되는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법인 형태이고,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별개의 인증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관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는 주된 사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며, 일자리·복지·교육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인가 부처가 달라집니다.

취약계층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인가 대상입니다.

돌봄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 인가 대상입니다.

교육과 인재양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부 인가 대상입니다.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인가 부처가 결정되므로, 정관의 사업 조항과 사업계획서에서 주된 사업을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요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최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정관에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정합니다.

절차·서류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인가 신청,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설립인가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관련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임원 명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에서 보완 요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류는 사업계획서이며, 공익 목적 사업의 대상과 수행 방식,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설립인가·운영

인가 부처와 사업계획의 완성도에 따라 편차가 크며, 신고로 끝나는 일반 협동조합보다 준비 범위가 넓습니다.

반려 사유를 확인해 사업계획과 정관을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구조 자체를 재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이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인가 형식으로 처리되며, 총회 결의를 거쳐 인가 부처에 신청합니다.

연계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근거 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제93조(사업), 제98조(설립등기)

법인·단체 업무

협동조합 설립

자세히 보기 →

비영리법인 전문

공익법인 지정

자세히 보기 →

비영리법인 전문

사단법인 설립

자세히 보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25-1, 1층 · 교대역 5번 출구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