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공익적 목적의 사업구조 설계부터 인가부처검토, 설립인가 까지 지원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설립됩니다.
-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로 설립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대상이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법령 등에서 정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해야 하고, 주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조합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가장 큰 차이는 설립 방식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설립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 내용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서류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중앙행정기관 인가 |
| 성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배당 | 가능 | 불가 |
| 공익법인 지정 | 불가 | 가능 |
인가 부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 인가 부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조합의 유형과 주된 사업 내용에 따라 소관 부처가 달라집니다.
| 부처 | 주된 유형(예시) |
|---|---|
| 고용노동부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고용 |
| 보건복지부 | 돌봄·복지 서비스 제공 |
| 교육부 | 교육·인재양성 사업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지역사회 공헌 |
※ 실제 인가부처는 사업계획 전체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가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 비고 |
|---|---|
| 설립인가신청서 | |
| 정관 | |
| 창립총회개최 공고문 | |
| 창립총회 의사록 | |
| 임원 명부(임원 약력 포함) | |
| 사업계획서 | |
| 수입·지출 예산서 | |
|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
|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가 심사의 핵심 서류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요건이 중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의 주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되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을 통하여 이 요건이 충족함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에서는 인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인가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가 부처와 사업계획의 완성도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처리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복지와 일자리 사이, 인가 부처가 갈렸던 돌봄 조합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장년 취약계층을 고용하려는 조합의 설립인가 사례입니다.
교육부 인가 인재교육원, 교육 분야 첫 건
인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