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며,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출연재산 요건과 설립 절차를 안내합니다.
-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어 모든 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이며, 임의해산도 불가능합니다.
- 법령상 최소 출연재산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주무관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기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 사람의 결합을 요소로 하는 데 비해, 재단법인은 재산을 요소로 합니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또한 사단법인과 달리 임의해산을 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가 세운 목적을 스스로 없앨 수 없다는 뜻이며, 이 점이 실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장학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어디에서 막히나요?
재단법인은 사단법인보다 사례가 적어 참고할 자료 자체가 부족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연재산의 성격과 입증 —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출연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 재정 지속가능성 소명 — 법령상 금액 기준은 없지만,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를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기관 구성 —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이사회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관에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 공익법인 지정을 염두에 둔다면 설립 정관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단법인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 유의사항 |
|---|---|
| 설립허가신청서 | 주무관청 지정 양식 |
| 정관 | 설립자 기명날인. 잔여재산 귀속 조항 확인 |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출연재산의 종류에 따라 등기부·잔고증명 등 |
| 출연 사실 증명서류 | 재산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
| 사업계획·수지예산서 | 재정 지속가능성 소명의 핵심 |
| 임원 인적사항·취임승낙서 | 이사회 구성 확인 |
|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 설립 의사와 정관 확정 기록 |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 심사와 보완 대응 기간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재단법인은 재정 기반에 관한 소명이 추가되므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완성도에 따라 편차가 더 큽니다.
강행정사사무소의 재단법인 설립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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