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비영리법인의 임원 변경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 뒤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선임 결의를 하고 취임승낙서를 받은 뒤, 주무관청 보고와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정관이 정한 기관에서 선임하며, 법인마다 총회 또는 이사회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변경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
임기 만료 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기간 중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과거 임원 구성을 소급해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며, 기간이 길수록 정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연 기간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등기소에서 부과합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교체한 뒤 총회 결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서류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취임승낙서, 임원 인적사항, 결격사유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사무소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주사무소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정관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총회 회의록, 이전 후 소재지 증빙, 필요한 경우 정관변경 허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교·구분
통상 보고 사항이나, 법인 유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되며 총회 결의와 등기 절차가 요구되고, 세부 절차가 민법상 법인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