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없이 변경된 정관은 대외적 효력이 없습니다.

목적사업 변경이나 추가, 공익법인 지정요건 구비, 명칭이나 주사무소 변경, 임원 구성과 임기 변경, 기본재산 규정 변경 시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절차

변경안 작성, 총회 소집, 총회 결의, 회의록 작성, 주무관청 허가 신청, 변경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따르며, 회의록에 정족수 충족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정관이 정한 소집 절차와 통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관청 허가 이후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정관 신구 대조표, 총회 회의록, 변경 후 정관 전문이 필요하며, 목적사업 변경 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변경 전후 조항을 나란히 배치하고 조항별 변경 사유를 기재하며, 주무관청이 검토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연계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정관변경은 잔여재산 귀속 조항과 기부금 실적 공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분기별로 마감되므로, 총회 소집과 주무관청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역산해 신청기한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관할

목적사업이 다른 부처의 소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주무관청 변경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인가 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기간

변경 범위에 따라 다르며, 명칭이나 주사무소 변경보다 목적사업 변경의 검토 기간이 깁니다.

문제해결

총회 소집 절차 하자, 의결정족수 미충족, 회의록 기재 미비, 변경 내용과 사업계획의 불일치가 대표적인 반려 사유입니다.

하자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총회 개최 전에 소집 절차와 정족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재산의 처분과 변경은 주무관청의 별도 허가 사항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