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구분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설립되는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법인 형태이고,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별개의 인증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관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는 주된 사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며, 일자리·복지·교육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인가 부처가 달라집니다.
취약계층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인가 대상입니다.
돌봄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 인가 대상입니다.
교육과 인재양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부 인가 대상입니다.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인가 부처가 결정되므로, 정관의 사업 조항과 사업계획서에서 주된 사업을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요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최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정관에서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정합니다.
절차·서류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설립인가 신청,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설립인가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관련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임원 명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에서 보완 요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류는 사업계획서이며, 공익 목적 사업의 대상과 수행 방식, 재원 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설립인가·운영
인가 부처와 사업계획의 완성도에 따라 편차가 크며, 신고로 끝나는 일반 협동조합보다 준비 범위가 넓습니다.
반려 사유를 확인해 사업계획과 정관을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구조 자체를 재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이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인가 형식으로 처리되며, 총회 결의를 거쳐 인가 부처에 신청합니다.
연계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