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됩니다.
부산 강행정사사무소가 45건의 설립허가를 수행했습니다.
- 사단법인 설립은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성립합니다.
-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 결정되며, 목적이 둘 이상 부처에 걸치는 경우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 강행정사사무소는 2018년 이후 45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수행했으며, 이 중 42건이 부산광역시 허가 건입니다.
사단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입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단법인이라 부르는 것은 대부분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 사단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등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이 재산을 요소로 하는 데 비해, 사단법인은 사람을 요소로 하며 의사결정은 사원총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구성요소 | 사람(사원)의 결합 | 목적에 바쳐진 재산 |
| 의사결정 | 사원총회 | 정관에 정한 기관 |
| 임의해산 | 가능 | 불가능 |
| 영리성 | 영리·비영리 모두 가능 | 비영리만 가능 |
직접 신청하면 어디에서 막히나요?
설립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사유는 대부분 서류 누락이 아닙니다. 가장 흔한 것은 주무관청 오판입니다.
- 정관의 목적사업 기재가 곧 주무관청을 결정합니다. 목적사업을 넓게 쓰면 두 개 이상 부처의 관할에 걸쳐 어느 곳도 접수를 받지 않으려는 상황이 생깁니다.
- 반대로 좁게 쓰면 설립 후 하려던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정관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같은 목적이라도 주무관청에 따라 요구하는 재정 기반, 회원 수, 사업계획의 구체성 수준이 다릅니다.
- 설립 단계에서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 할 때 정관변경 허가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 내용 | 유의사항 |
|---|---|---|
| 설립허가신청서 | 주무관청 지정 양식 | 부처별로 양식이 다릅니다 |
| 정관 | 발기인 기명날인 | 목적사업 기재가 핵심 |
| 발기인 인적사항 | 설립발기인 명단 | 2인 이상 |
| 재산목록 | 및 입증서류 | 출연 신청이 있으면 증명서류 추가 |
| 사업계획·수지예산서 | 설립 당해연도 기준 | 목적사업과 일치해야 함 |
| 임원 인적사항 | 취임승낙서 포함 | 결격사유 확인 필요 |
| 창립총회 회의록 | 정관 확정·임원 선임 결의 | 절차 하자 시 반려 |
설립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주무관청과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서류 준비 자체보다 보완 대응 단계에서 기간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립허가 후에는 3주 이내 설립등기라는 법정 기한이 있으므로, 허가 시점부터는 일정이 촘촘해집니다.
| 단계 | 주요 변수 |
|---|---|
| 정관·서류 작성 | 목적사업 범위 확정, 발기인 협의 진행 속도 |
| 주무관청 심사 | 부처별 처리 관행, 유사 법인 존재 여부 |
| 보완 대응 | 보완 요구 횟수. 최초 서류의 완성도가 좌우 |
| 설립등기 |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 (법정 기한) |
강행정사사무소의 사단법인 설립 실적
실제로 처리한 사단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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