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사단법인 설립에는 최소 2인 이상의 설립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은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므로, 목적사업 규모에 걸맞은 회원 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상 최소 기본재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적 기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영리사단법인은 상법에 따른 회사 형태로 설립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절차
사단법인은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 설립등기 순으로 설립합니다.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의결합니다. 회의록에 참석 인원과 의결 결과가 드러나야 합니다.
기관·관할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는 부산광역시장이 처리하며, 목적사업에 따라 소관 실과가 달라집니다.
서류
정관의 목적사업 기재가 주무관청을 결정하므로, 실제 수행할 주된 사업을 명확히 하고 부수 활동은 목적달성사업으로 분리해 기재해야 합니다.
민법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정관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주무관청에 따라 향후 사업연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
주무관청과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며, 서류 준비보다 주무관청의 보완 요구에 대응하는 기간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문제해결
사단법인 설립허가 반려의 주된 사유는 서류 누락이 아니라 주무관청 오판, 목적사업과 사업계획의 불일치, 창립총회 절차상 하자입니다.
반려 사유를 보완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무관청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정관의 목적사업부터 재구성해야 합니다.
임원 취임 예정자의 결격사유는 설립허가 심사에서 확인되며,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당 임원을 교체한 뒤 총회 결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비교·구분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을 요소로 하고 사원총회로 의사를 결정하며 임의해산이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요소로 하고 임의해산이 불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쳐 법인격을 취득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격과 무관하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요건을 갖춘 단체가 등록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연계
사단법인은 설립 후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정관 조항이 없으면 정관변경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